인천 서부경찰서는 25일 환경위법 업체를 찾아다니며 고발한다고 협박, 자신들의 단체 가입하는 명목으로 94개 업체로부터 2천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협박)로 봉모(5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봉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인천 및 김포, 부천 일대의 공장 등 환경에 해를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다니며 위법 사실을 고발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업체에게 환경위법 사실을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자신들이 속한 단체인 ‘환경감시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가입, 환경신문을 구독하라며 가입비와 구독료 명분으로 2천300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보경기자 bo419@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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