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 등 놀이용 화약이 어린이들에게 무분별하게 팔려 화재 등 사고위험이 높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12시 50분 쯤 인천시 서구 연희동 한 빌라에서 김모(13)군이 갖고 놀던 폭죽이 이모(37)씨의 집에 있던 옷가지에 옮겨 붙어 베란다 일부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주차장에서 소형 폭죽을 갖고 놀던 김군이 이씨가 살고 있는 반지하 베란다 창문 방충망에 폭죽을 끼워 놓았다 불똥이 옷가지에 떨어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군이 갖고 놀던 일명 ‘나비’는 근처 문구점에서 300백 원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는 어른과 함께 사용할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선명하지만 문구점 주인들은 초등학생들에게 특별한 주의 없이 폭죽을 판매하고 있다.

서구 신현동 한 초등학교 앞 문구점 주인은 “사람을 향해서만 안 쏘면 되지 않겠느냐”며 “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하는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 문구점에는 100원 짜리부터 25발 연속으로 터진다는 2천500원짜리 까지 총 7종의 폭죽을 초등학생들에게 판매해 오고 있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경고문이 외국어로 쓰여 있는데다 원산지도 알 수 없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것도 있어 사고 위험성은 더욱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소방방재본부 예방안전팀 관계자는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폭죽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판매 단계에서 주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해 놀이용 화약 판매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보경기자 bo419@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