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0여일 동안 무려 3천억원대 규모의 판돈으로 4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IT업체 사장과 조직폭력배 등 모두 10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23일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김종호)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조이천사’ 사장 박모(40)씨와 조직폭력배 박모(27)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환전사이트를 운영한 최모(34)씨와 조직폭력배 34명, 가수 매니저 황모(36)씨 등 9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1일 ‘골드바’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3월13일까지 41일 동안 400여억 원의 수익을 챙겨 가맹점 주인들과 나눠가진 혐의다.

박씨는 왕총판 10개, 총판 201개, 가맹점 4천266개 등 전국적으로 4천467개의 인터넷 점포망을 갖추고 12만여명의 도박참가자를 끌여 들여 판당 9.5%의 수수료를 받고 본사 1%, 왕총판 0.5%, 총판 2~3%, 가맹점에서 4~5% 등 속칭 ‘다단계 방식’으로 배당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2001년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 `조이천사'를 운영하며 화상채팅으로 인기를 끄는 등 회사가 유망 IT업체로 인정받아 정부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을 지원받기도 했으나 회사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자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는 ‘골드바’ 사이트에 링크돼 있는 환전사이트 ‘아이템하이’를 운영,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5%의 수수료를 떼어 모두 87억7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청주지역 파라다이스파 폭력조직 행동대원 박씨 등 10여명이 충북 총판을 맡아 1억3천여만원의 수익을 챙겼으며 인천의 꼴망파, 부평식구파, 부천식구파 등 3개파와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26개 116명의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해 총판과 가맹점을 직접 운영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영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2월 내사에 착수해 3월 박씨의 사무실에서 메인서버 32개를 압수, 조사를 벌이고 환전사이트 서버는 중국과 일본, 필리핀 등에 있어 찾지 못했으나 계좌추적 등 6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들의 수익금을 모두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박준철·조자영기자 idjycho@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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