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버스의 주인이 바뀐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내년 시행 시기를 앞두고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시와 버스업체간 실무 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인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시는 더 이상 제도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시 시와 준공영제 시행방안을 놓고 1차 간담회를 가졌던 버스업체 대표는 앞서 3차례 있은 버스운송사업조합 총회에서 업체 간 이해 차이가 커 시와의 협상 대표단을 구성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준공영제 도입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실무협상을 벌여, 예정된 추진 절차를 밟겠다는 각오다.

인천보다 앞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모두 11개 항목, 80개 조항에 달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까지 마련해 놓은 시는 사실상 버스업체와의 협상보다 동의서 수준의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와의 실무 협상대표에게 법인 인감을 포함한 위임장 제출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버스업계는 시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자칫 시민편익을 위해 추진되는 준공영제가 시민의 발을 묶는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내 버스기사 중 74%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유로 완전공영제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의 압력도 만만치 않아 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

▲버스교통서비스 개선의 한계 극복=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노선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민영체제로는 더 이상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며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시 관계자는 “버스 준공영제는 기존에 수익 위주의 장거리(굴곡) 노선과 중복 노선을 전면 제조정할 수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무료환승 서비스 역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지 않는 한 시의 재정지원 부담만 늘 수밖에 없는 것도 준공영제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다.

특히 대중교통 활성화로 승용차 이용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년간 1조6천537억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시는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인천발전연구원 용역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천의 승용차 수송 분담율은 36.9%로 전국 광역도시 가운데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협상 과제=버스 준공영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 광역버스(2개 업체)를 제외한 지선(녹색)과 간선(파란색) 버스 28개 업체 177개 노선(1천836대)을 시가 확보해야 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 상 사업자 면허는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고 버스노선은 행정기관의 인가대상인 만큼 법적으로도 충분히 노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준공영제 시행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시 입장이다.

그러나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의 생각은 다르다. 시 조례로 위임된 사업자 면허는 일반면허가 아닌 한정면허로 신규 사업자에 국한되고, 지난 2001년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면서 시가 버스노선을 업체 간에 사고 팔수 있도록 해 놓고 이제 와서 노선은 인가사항이니 사유화 할 수 없다는 것은 억지라고 조합 측은 맞서고 있다.

또 준공영제 도입으로 인건비와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정확한 원가산출에 근거한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해 시가 수입금을 관리에서부터 정산 및 배분에 관여하게 되면 경영의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버스업체 공히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체 간 자율경쟁이 사라져 오히려 질적 서비스가 하향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 버스의 운행은 민간기업에서 맡되 운영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지자체인 시가 맡는 방식으로 형태는 민영체계를 근간으로 하지만 공공이 버스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수익이 적은 적자 노선에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시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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