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에 대해 인천시 등 지자체는 개발계획에만 치중, 환경오염 처리 대책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2008년 반환 약속 대신 ‘조기폐쇄’를 실시해 환경성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 땅 부평미군기지 반환 및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는 18일 부평구청 중회의실에서 ‘부평미군기지반환 활용방안모색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부산 하야리아부지 허운영 환경특위위원장은 ‘반환 미군기지를 생명과 평화의 터전으로’란 토론문을 통해 “부산 하야리아기지, 용산 기지 등은 환경오염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국방부로 반환받을 수밖에 없게 돼 국민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며 “부평미군부대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국방부가 ‘반환 미군기지 특별법’을 개악,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매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책임을 추궁하거나, 미국의 환경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환은 환경조사와 치유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조기반환’보다 우선 ‘조기폐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하대 법학과 채영근 교수는 ‘미군기지 반환과정에서의 환경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채 교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및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민회의 김진덕 집행위원장은 ‘부평미군기지 제2반환운동의 과제’에서 “부평미군기지는 폐차장, 세탁공장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각종 기름과 폐수, 화학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됐을 것”이라며 “환경오염 문제를 지자체에서 민자유치를 통해 치유할 수 있게 하는 미군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개발논리의 경제적 비용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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