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주)이 지난 16일 계양산 골프장 추진과 관련해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사업지구의 환경평가등급을 대부분 4등급으로 분류해 1,2등급으로 집계한 환경부의 공식자료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시 도시계획위원들이 계양산 골프장 개발 예정지를 현장조사하면서 롯데측과 환경부의 환경평가등급 차이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골프장 및 근린공원’ 심의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예정지인 목상동 산57의 1 일원 98만5천㎡의 ‘환경평가등급도’는 4등급이 41.3%(25만586㎡)로 가장 많았으며, 2등급이 38%(23만123㎡)를 차지했다.<표 참조> 4등급지는 수요에 따라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롯데는 심의자료를 통해 개발 대상지에 포함시킬 수 없는 1등급지는 전혀 없고, 개발이 비교적 수월한 3등급(11만3천182㎡)과 5등급(1만2천309㎡)은 각각 18.7%와 2%로 제시했다.

하지만, 환경부 환경지리정보서비스(http://egis.me.go.kr)를 통해 ‘환경성평가도’를 확인한 결과 사업지인 목상동·다남동은 대부분 1·2등급지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목상동 사업대상지 입구쪽 도로만 3~5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롯데가 제출한 환경평가등급도는 환경부의 공식자료와 달리 개발이 쉽도록 낮은 등급으로 분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롯데가 친환경적 개발 명분에 맞도록 1등급지는 축소(0%)하고 4등급지를 확대(41%)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환경평가등급를 알아내기 위해선 롯데측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부지의 경·위도 좌표와 함께 공식적인 환경평가등급도를 환경부에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골프장 개발예정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기로 한 시 도시계획위원들의 검증절차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6일 롯데측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계획안에 대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며 ‘보류’결정을 내린 상태다.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 한승우 사무처장은 “롯데가 제출한 환경평가등급도의 신빙성에 대해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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