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를 앞두고 인천지역에서 상여금은 물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할 업체 및 사업장이 35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오는 30일까지를 체불임금 특별 청산대책기간으로 정해 지원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역내 3천339개의 업체 및 사업장 가운데 체불임금이 해소된 곳은 2천883곳이며 이중 10.7%인 359곳은 여전히 체불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로 썰렁한 설연휴를 보낼 근로자는 1천649명, 체불임금 총액은 142억2천만원에 달했다.

이중 건설업 및 제조업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만큼 시는 각종 관급 발주공사 기성금 및 물품 납품대금을 설연휴 전 조기 지급키로 하고 지방노동관서와 협조를 강화,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발생과 도산위기에 처한 사업장의 대표와 근로자 대표에게 생계비 대부와 임금·휴업수당을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등 정책홍보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체불임금 신고접수를 인터넷 및 팩시밀리로 받고 있다”며 “설연휴를 앞두고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상습 체불사업주는 당국에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등 강경대책을 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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