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롯데골프장에 대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인천시가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남촌·서운 골프장을 승인하기 위해 인천시가 ‘골프장 수요예측’을 부풀려 도시계획위원들을 농락하는 등 부당행위를 일삼았다”며 “계양산 롯데골프장 계획도 인천시와 롯데가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편법으로 사업자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시민위는 이어 “롯데건설이 롯데월드와 같이 대형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주민들을 기만하고, ‘합동회의’ 결과를 허위로 왜곡 인용하는 등 시민사회도 우롱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태를 고려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조차 자료를 왜곡·인용해 도시계획위원들의 판단을 흐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시계획위원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계획인지에 대한 검토와 면밀하게 사업계획안에 대해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 한승우 사무처장은 “롯데가 기 훼손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근린공원은 훼손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시계획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계양산 난개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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