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고등학교를 신설하면서 유류취급소 코앞으로 학교 정문을 내 내년 개교 후 민원 발생이 불 보듯 하다.




(▲내년 개교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만수고등학교 정문옆에 유류취급소와 농약보관소가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안영우기자 dhsibo@i-today.co.kr)

특히 문제의 부지에는 각종 농약이 보관된 농협 창고가 위치, 인천시 및 교육청의 학교 터 선정과 설계상의 난맥상이 다시 한번 노출됐다.

12일 인천시의회 시정 질문(인천시교육청 소관)에서 오흥철(남동구 4선거구) 시의원은 “남동구 동부교육청 앞에 신설 중인 만수고등학교의 정문 바로 옆에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 등을 보관하는 주유시설은 물론 유독성 독가스 발생이 예상되는 농약 보관소가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는 위험시설이 위치한 부지(1천716㎡)를 수용해 달라는 농협의 요구를 시교육청이 외면한 결과로 이에 따라 위험시설물 보관소와 학교 담장이 상당부분 연결되는 우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남동농협에 따르면 문제의 부지에는 휘발유 2천ℓ, 경유 8천ℓ, 실내등유 6천ℓ를 보관할 수 있는 탱크가 설치돼 있으며 농번기 때는 면세유를 넣으려는 농민들이 크게 몰리고 있다.

오 의원은 또 만수고 정문 앞은 폭 10m 도로에 인도가 1.5m뿐으로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데도 학생안전을 외면한채 정문을 이곳에 설치했다고 질타하고 최소한 인주로와 인접한 학교 뒤편으로 후문을 설치해야 상대적으로 안전한 통학이 보장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근형 교육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만수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인천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은 후 학교용지로 결정된 곳으로 1만4천247㎡에 대해서만 토지매입 등 학교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며 “나머지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인천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승인절차를 거쳐야 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만수고 부지는 지정 단계부터 학교터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학교 시설로 선정돼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만수고는 내년 3월 420명 입학을 시작으로 1천260명이 재학하게 되며 116억8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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