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선관위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지역 주민 등을 무더기로 회집으로 초대, 식사를 대접한 강화군 출신 유 모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난 5월23일 생일을 맞아 강화 화도의 한 식당으로 지인 등 100여명을 초청, 1백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군 선관위는 이날 잔치에 참석한 사람 상당수가 시의원 생일잔치인지 모르고 식당에 왔을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속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엔 강화지역의 각 단체 관계자 상당수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있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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