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시설의 활동내용 등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 명의 또는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 현수막, 방송·신문·통신·잡지나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전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시설물을 착용 또는 배부해서도 안 된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하면 위법이다.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 게시할 수 없다. 위의 각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4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 진다.
특히 시 선관위는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 검색요원을 두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선거위반 신고 ☎1588-3939.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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