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인재)가 12월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180일인 지난 22일부터 정당명·후보자성명을 나타내는 대선후보 광고나 인쇄물 등의 배부와 게시를 금지시키고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시설의 활동내용 등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 명의 또는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 현수막, 방송·신문·통신·잡지나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전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시설물을 착용 또는 배부해서도 안 된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하면 위법이다.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 게시할 수 없다. 위의 각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4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 진다.

특히 시 선관위는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 검색요원을 두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선거위반 신고 ☎1588-3939.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