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일부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비 보상대상에 해당하나요?”<민원인>

“근린생활시설내에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 의식주를 해결하고 거주하였다면 비록 주거용건축물로 용도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주거용으로 허용될 경우 그 신고나 허가를 득하였는지와는 별개로 주거용건축물로 인정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합니다.”<인천시종합건설본부>

“허가를 받아 창고를 건축한 후 허가를 받지 않고 보일러실을 증축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상할 수 없다고 해 억울합니다!”<민원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이후에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인천시종합건설본부>

인천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 등으로 날마다 시청 청사 주변이 각종 보상 관련 민원인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종합건설본부(본부장·김진영, 이하 종건)가 인천시 최초로 ‘보상사례집’을 발간, 공익사업으로 인해 편입되는 토지 보상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건 보상과는 20일 그동안 처리한 많은 민원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와 보상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모아 책으로 발간했다.

종건 관계자는 인천시내 전역에서 각종 보상사업이 진행되면서 보상 현장에서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가 팽배, 몇몇 공공사업이 중단되거나 설계가 변경되는 등 파행을 낳아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례집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자료를 제공, 보상과정에서의 민원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원거리 사업장에 대한 출장 협의 서비스 제공, 보상관련 재산 및 세금 등에 대한 기동 상담, 사업장내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앞으로 공공사업장에 대한 원만한 보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종건은 강조했다.

올 3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재로 열린 보상분야 민원담당관 연찬회에서 논의된 ‘사례를 통한 민원 갈등 해소방안 연구’ 내용도 수록돼 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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