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계양경찰서와 계양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0월 20일쯤 발전기기 철거업체로부터 공무원 A씨가 300만 원을 받아 자신이 60만 원을 갖고, B씨 등 동료 공무원 3명에게 60~80만 원씩 나눠 준 뒤 남은 돈으로 회식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 의회가 지난 4월 실시한 옛 구청사 철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뇌물수수나 배임횡령 등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기소할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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