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일선 학교들이 학급 임원 등을 선출 때 성적 제한 규정을 두는 교칙을 만들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키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전교조 인천지부(지부장·도성훈)는 “인천 지역 중·고등학교의 학생회 회칙, 학생회 임원 선출 규정 등을 수집·분석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성적 기준을 정해 성적 하위권 학생들의 임원 진출을 막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처지부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조사 대상 24개 학교의 62.5%인 15개 학교가 학생회 임원이나 반장 선출 시 성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었고 중학교는 26개 가운데 77%인 20개 학교에서 성적과 학교 및 학급 임원을 연계시켰다.

연수구 인천여고는 반장 또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내신 4등급 이내이거나 1학년의 경우 상위 성적 20%에 들어야만 했다.

서구 백석고는 직전 학기 성적이 2학년은 양·가 2개 미만, 1학년은 입학 성적이 상위 30% 등으로 보다 세분화 해 놓았다.남동구 남동중도 반장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성적이 전체 상위 50% 이내여야 자격이 주어졌다.

이에 대해 인천지부는 “성적 제한 규정은 학생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학생의 자치 활동을 보장해야 할 학생회 회칙이 오히려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심하게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생회가 정당 또는 정치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연수여고, 연수고, 인천여고, 부광고, 학익여고, 동인천고, 계양고, 인일여고 등의 학칙과,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퇴학처분까지 하도록 한 계산여고의 학교규칙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회장 등 학생회 임원에 대한 까다로운 자격 제한 규정(특히 성적제한 규정)을 두어 사실상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많은 학교의 학칙도 고쳐줄 것을 촉구했다.

학칙 가운데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총학생회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도 제안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이미숙 대변인은 “의욕을 갖고 책임감 있게 학생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학생은 누구나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성적 규정 때문에 매년 새 학기 초에 새로 뽑힌 반장이나 학생회 임원의 자격을 놓고 학생과 학교 간 마찰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2일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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