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평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면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규정한 공청회와 지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인천을 비롯한 13개 지자체가 2008년도 예산반영을 위해 지난 1월말 1차 발전계획을 행자부에 냈다.

또한, 오는 8월말까지 공여지의 토지이용계획 등 활용방안에 대해 2차 발전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반환공여지와 그 주변지역을 분리, 지난 1월 1차 발전계획으로 시는 부평미군부대 주변에 도로개설(17곳)과 공원조성(5곳), 강화 하점면 일대에는 박물관(2곳)과 물류단지 등 총 25건의 사업에 대해 예산 8천456억 원을 신청했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검토를 거쳐 6월에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부평 미군부대와 강화군 하점면 일대 등 미군 공여지 주변에 대한 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행자부에 제출했다.

13개 지자체 가운데 충북과 경남만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위원회의 심의까지 받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지난 2월 ‘인천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를 만든 시는 최근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해 시·군·구의원,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20명의 지방발전위원을 위촉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1월에 제출한 종합계획(안)은 공여지 주변지역의 미개설된 도로 등에 관한 것”이라며 “공여지 내부의 토지이용계획과 무관하기 때문에 공청회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타 시·도의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1차 종합계획은 지방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의회 승인 등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심의 등 절차 생략이 불가피했다”며 “2차 종합계획인 공여지의 경우 시·도별 자체계획에 따라 공청회와 지방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 곽경전 집행위원장은 “공여지뿐만 아니라 주변지 역시 특별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며 “13개 지역의 단체 등과 연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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