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적정원가

환경부가 정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장착비가 ‘덤핑’수준일 정도로 떨어져 있다. 차량소유자의 몫인 전체 장착비의 최고 30%하는 자부담비와 구조변경비(7~8%)를 내지 않아도 영업사원에게는 ‘어서 옵쇼’다.

갤로퍼와 무쏘, 코란도, 카니발 등 레저용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중의 하나인 산화촉매장치(DOC)를 달 경우 총 장치비용은 100만원이다. 그 가운데 제작사 통장으로 들어가는 정부지원금이 70만원이고, 차량 소유자가의 부담은 30만원이다.

2005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경유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 시범사업평가 및 효율적인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한 DOC의 정부보조 적정가는 98만7천861원이었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장치비용을 100만원으로 정했다.

대신 당초 정부지원금 항목에 끼워 넣었던 구조변경인지대(5만8천원)·등록세(7천500원) 등 장착비용과 부가가치세(6천550원) 등 7만2천50원은 차량 소유자 부담으로 돌려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는 자부담비 30만원과 구조변경비 등 7만2천50원 등 37만2천여원은 내지 않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오히려 대상차량을 물색해 DOC를 장착하는 지정 정비업소에게 제작사는 10만원을 주고 있다. 더욱이 DOC를 달지 않고 대상차량을 소개만 해주는 정비업소에 구전료로 2만원을 주고 있는 형국이다.

△장착비 2년만에 두배로 껑충

KEI는 공공기관과 학교등의 경유차를 대상으로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2004년)을 앞두고 2003년 ‘수도권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대한 경제성 평가’란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KEI는 당시 대당 중·대형 매연여과장치(DPF)는 450만원. DOC는 50만원을 각각 적정가로 산정됐다.

그러나 2년 뒤인 2005년 6월, 인천·경기·서울 등지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을 앞두고는 DPF가 391원 모자라는 700만원, DOC 98만7천원으로 뛰었다. LPG엔진 개조비용은 1t과 2.5t이 각각 413만9천340원과 433만9천858만원 등이었다. 당시 KEI가 제시한 장치별 적정가는 현대모비스와 SK, 이롬(주) 등 제작사가 제시한 가격을 바탕으로 92~94%를 반영한 것이었다.

당시 장치별 적정원가를 산정했던 KEI측 관계자는 “2003년도에 제시한 가격은 제품자체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시장조사를 했고, 2005년 값은 이미 조달청 등지에서 조사를 해 시범사업에서 실제 이뤄진 정부지원금을 바탕으로 제시한 가격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지원금 왜 늘었나

2003년 당시 KEI가 제시했던 장치별 가격은 정부지원금 항목 가운데 제조원가에다 이윤을 합한 금액과 거의 맞먹는다. 제조원가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윤은 노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제조원가의 6.86%) 합계의 25%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은 장착부품과 장착외주비용(공임비), A/S비용, 하자보증금, 부가가치세 등 부대비용이 전체가의 40%가 포함되면서 부풀려졌다. 특히 DPF의 A/S비용은 전체 장착비의 14%인 97만원으로 잡았다.

문제는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제작사로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정비업소 등으로 내려가면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A정비업소는 DPF를 장착할 때 공임비로 제작사로부터 구조변경수수료 7만여원을 포함해 40만원 정도를 받는다. 그것도 제작사와 영업사원마다 다르다. 적정원가에 정해진 공임비 35만원을 포함해 장착관련 비용은 82만여원이다.

D정비업소도 DOC를 달때 공임비로 구조변경수수료를 합쳐 10만원을 받는다. 적정가에 정해진 장착관련 비용(공임 6만원포함)18만8천만원이다.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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