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 4활주로 부지조성공사로 을왕산이 잘려나갈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을왕산 당산(堂山·토지나 마을의 수호신이 있다는 산) 매각대금 분배를 놓고 주민들간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본보 6월19일자 4면보도>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을왕리 주민들에 따르면 공항 건설로 조만간 절토될 을왕산(표고·118m)의 당산 보상비 분배를 놓고 주민들간 민·형사상 소송 등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을왕 3통 주민들은(늘목마을) 수백년간 마을을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며 당산제를 을왕산에서 지내왔다. 그런데 이곳이 인천공항 제 4활주로 장애구릉지역에 포함, 지난해말 당산의 등기상 명의신탁자인 A, B씨 등 2명은 공항공사에 중구 을왕산 산 78번지 4천700여평을 8억1천7백만원에 매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당산도 절토지역에 포함돼 등기상 소유자와 협의보상을 했으며 법적인 하자는 없다”며 “당산이 마을 공동재산이라는 것은 향후에 알았으며 당집의 지장물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당산을 매각한 과정과 매각대금 처리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 을왕산 당산은 일제하 1918년때 정모씨 등 5명 명의로 임야대장에 등재, 미등기 상태였다가 1995년 등기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마을 회의에서 당시 통장을 맡고 있던 A, B씨 등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면서 부락공동체인 ‘을왕 3통’ 공동재산으로 소유, 관리했는데 이들이 공항공사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매각 대금도 지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마을번영기금이나 복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일부 지역민에게만 분배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A씨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산을 매각한 A씨는 “을왕산 당산은 이 지역 주민 48명이 지난 90년부터 94년까지 체납된 세금을 모두 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을왕 3통의 공동 재산이 아니다”라며 “당시 마을 총회에 참석하고 세금을 낸 48명에게만 매각대금을 임의 분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일부 주민들이 매각대금을 노리고 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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