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39억원 확보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39억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만 19~34세 이하이면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고양시 소재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한시적(생애 1회)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기준은 청년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일정이 확정되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청년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를 지원하는 ‘고양 청년둥지론’을 시행하는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고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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