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주민등록 사실조사, 돌봄플러그 등을 활용한 발굴 체계 구축 -

 인천광역시는 지난 1월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최근 ‘2022년 고독사 위험자 발굴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의 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역사회 내 주민 참여를 통한 고립가구 발굴 및 주민 안전망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고독사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발굴 계획은 크게 고독사 위험자 발굴과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로 구분된다.

우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초점을 두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전입신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돌봄 플러그 등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집중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독사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관내 일반 시민들이 고독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웃주민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고독사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 국민은 고독사 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하반기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인천사회서비스원)를 실시하는 등 순차적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를 탄탄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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