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온21과 매매계약 해제통보 취소소송… 대법원, ‘고양시’ 손 들어줘

 고양시가 ‘(주)다온21’과 킨텍스 지원부지 내 호텔 부지 계약해제를 두고 벌여온 3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당초 153억 원에 계약을 맺었던 부지가 현재 감정가 800억 원으로 뛰어올라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2014년 12월 10일 ㈜다온21과 킨텍스 부근 호텔부지(S2부지)를 두고 1년 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3년 내 호텔 완공을 조건으로 조성원가인 153억 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무려 현 시세의 약 1/5 가격이다.

그러나 ㈜다온21은 거듭된 외국인투자자본 유치 실패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지 못했고 착공도 무기한 연기됐다.

시는 착공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주는 등 여러 차례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사업진행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자, 호텔 건립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고 판단해 2018년 12월 10일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다온21은 고양시를 상대로 계약해제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계약해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계약해제통보무효확인청구 등 민사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각하되었고, 민사소송은 항소심(2심),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됐다.

현재 킨텍스 주변은 킨텍스 제3전시장을 포함하여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GTX-A 등 대형 자족시설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대부분의 시설이 완공되는 2024년 전후부터는 연간 약 2,000만명의 국내외 방문객이 킨텍스 단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킨텍스 주변으로는 현재 특급호텔 1개만 운영되고 있어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S2부지에 반드시 비즈니스급 이상의 호텔이 건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간 상승한 S2부지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조성원가로의 매각은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약 800억원에 이르는 감정가로 매각을 재추진해 시 재정을 확보하고, 킨텍스 지원부지라는 당초 목적사업에 맞게 킨텍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킨텍스 부근 호텔 부지(S2 부지), 테두리 표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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