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 심사가 기각됐다.

25일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청심사위는 지난해 해임된 인천경찰청 소속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의 소청 심사를 최근 기각했다.

소청심사위는 당시 경찰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 범행을 보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돼 해임됐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C(49) 씨는 3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여성이 중상을 입고 의식 불명에 빠졌으며 여성의 남편과 딸도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 전 경위와 B 순경을 각각 해임했다.

해임 당시 A 전 순경은 4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 B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한 19년 경력의 간부였다.

해임은 파면 다음의 중징계로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전 순경 등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A 전 순경은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B 전 경위도 "통상 빌라에 출동을 나가보면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한편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과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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