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24시간 영업을 한 카페의 대표와 종업원 2명이 입건됐다.

영업제한 시간 중 카페를 이용한 손님 400여명은 처벌을 피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카페 대표 A(48)씨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8∼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카페 3곳에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 4명, 영업 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했다.

하지만 A씨는 카페 3곳 출입문에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이틀동안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영업 제한 시간 이후 카페 3곳을 찾은 손님은 모두 400여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손님들을 처벌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카페 손님들이 법익을 침해한 정도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해서 신원을 확인한 뒤 형사 처벌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경찰은 A씨와 종업원 2명만 검찰에 송치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손님 400명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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