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숙원 해결, 수도권 유일의 통합환승요금제 미적용에 따른 운임 차별 해소 -

 

 그동안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요금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영종지역 주민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러한 대중교통 운임 차별에서 벗어나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12월 10일 인천시 중구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국토교통부, 공항철도(주)와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후삼 공항철도(주) 사장,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영종지역 주민 10여 명이 참석했다. 박남춘 시장은 협약식에서 영종 주민에게 교통카드(모형)를 전달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지난 2010년 전 구간이 완전 개통한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도시철도와 환승이 가능한 육지구간(서울역~검암역, 2014년부터 청라국제도시역까지 확대)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섬지역인 영종역부터는 독립요금제* 적용으로 환승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영종지역(영종도·무의도·용유도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육지구간 보다 700~1,000원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할인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영종지역 주민들(‘21.11월 기준, 약 10만 명)은 지난 10년 넘게 요금 인하 차원에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 적용구간을 운서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인천시도 중앙정부 등에 공항철도의 이중요금으로 인한 지역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지속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결위에서 2020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할 때 공항철도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① 영종역·운서역에 대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 수준의 특별할인, ② 인천 시내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할인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시에서는 영종지역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TF 운영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에 대한 주민 동의를 이끌어 냈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 국토교통부, 공항철도(주) 간 합의를 거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항철도 운임 할인지원금은 인천시가 부담하고, 인천 시내버스와 공항철도 간 환승할인 지원금은 공항철도(주)와 인천시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임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공항철도(주)가 부담하고,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 공항철도(주)는 협약 체결과 동시에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후 세부적인 지급절차를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영종지역 주민은 버스와 공항철도 영종역·운서역을 이용해 서울역으로 이동할 경우 현재보다 최대 50%(왕복 4,500원)가 줄어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인천시와 공항철도㈜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로 요금인하 및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며, 할인금액은 주민들에게 페이백 형식으로 지급한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그동안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 혜택에서 소외됐던 영종지역에 대한 차별 해소와 함께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할인 혜택을 넘어 공항철도 전체 노선에 완전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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