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업무운영위 설치 등
연수구는 치매로 인한 구민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수구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공포했다.
연수구 치매센터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2019년 11월 말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사회복지시설이 됨에 따라 관련 지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업무, ▲치매주간보호센터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조례제정으로 치매로 고통받는 구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인근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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