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연수을 지역구 총선 재검표 현장. (사진 출처 =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작업이 이틀만에 종료됐다. 이 작업에서는 조작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지난 28일부터 29일 오전 7시 경까지 약 22시간여 동안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의 두 번째 검증기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틀간의 검증기일에는 천 대법관과 조재연·이동원 대법원, 원·피고 변호사들이 출석했다. 

재검표 작업은 직인이 제대로 안 찍혔다고 판단되는 무효표가 300표 정도 발견됐지만 민 의원 측에서 주장한 QR코드 일련번호 등 조작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번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검증기일을 한 차례 더 가질 계획이다.

검증은 연수구을 투표지 약 12만 매 전부를 분류기에 통과시켜 이미지 생성작업을 한 후 후보별 득표 투표지 숫자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약 4만 5천여 매의 사전투표지 이미지를 생성해 QR코드를 분석하고 지난해 총선 투표 이미지 QR코드 분석 결과와 대조하는 작업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직인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무효표는 다수 발견됐지만 민 의원 측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으로 언급된 투표지 QR 코드 분석결과 일렬번호상 전산조작으로 보이는 표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무효표만큼 표를 없앤다고 해도 정일영 의원과 민 전 의원의 표차가 무려 2900여 표 가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개표 관리상 검증이 필요한 투표용지에 대한 감정도 필요해야 완벽한 검증이 될 거라고 보고 추후 검증기일을 더 거친 후 판결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시비를 가려야 할 180여 표가 있기에 추후 대법원에서 감정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증기일을 거친 뒤 증거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변론기일을 갖고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 이후 “개표 초반 내가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했는데 투표 조작 여지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4·15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면서 지난해 5월 선거무효 소송을 냈었다. 

그러자 당시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민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었다. 

당시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으로 정권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당대표인 이준석 당시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성론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음모론 등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상태가 아니냐”는 등의 의견을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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