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일부. (사진 출처 = 스카이72 홈페이지)

 

-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 및 인천시 담당과장 고소
- 골프장 시설엔 중수도 중단, 향후 단전·단수 등도 예고
- 시민사회 일각 “콘트롤도 못할 거면서 골프장 임대는 왜 해줬나”

 

인천공항 3단계 사업지 내에 위치한 골프장의 임대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골프장 사업자를 직접 고소하고 중수도(기사용한 수돗물의 재활용을 위한 처리) 공급을 중단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1일 공사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업자가 현재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고 인천시도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면서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 대표 김 모씨를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하고 인천시의 담당부서 과장 역시 직무유기죄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경욱 공사 사장은 평소 출근행로와 달리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로 출근해 스카이72의 무단점유 등 내용에 대해 홍보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골프장은 지난 2005년 민간 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인천공항 3단계 사업 중 하나인 ‘제5활주로’ 건립이 계획돼 있는 부지를 빌려 개장했다. ‘국책사업’인 3단계 사업이 당초 정부와 공사의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자, 공사는 이 땅을 수익 용도로 활용키로 하고 골프장 사업자에게 연간 90억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부지를 빌려줬었다.

국책사업이 골프장 때문에 차질을 빚을 수는 없는 만큼, 정부가 만약 3단계 사업에 돌입한다면 공사가 사업자에게 원상복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적시돼 있다.

아직까지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이 본격 전개되지 않은 만큼 골프장 용도로는 더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공사는 지난해 원 사업자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새 사업자인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KMH신라레저 측은 현재 골프장 인력 대부분의 고용승계와 약간의 임금인상 등을 약속한 상태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이 골프장 시설에 대해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버텨 왔고, 지금에 이르렀다.

외연적으로 보면 스카이72가 생떼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공사는 그런 측면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입장을 모두 들여다보면 반드시 한쪽의 생떼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사와 스카이72 간 갈등은 ‘부지 사용계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사는 해당 계약에 대해 민간투자(BOT) 방식의 계약이라고 보고 있으며, 스카이72는 단순 임대차계약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지상권이나 유익비 등 권리에 대한 양측의 해석은 첨예히 대립했다. 결국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격화돼 법정 싸움으로까지 비화돼 온 셈이다.

양측 합의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스카이72 측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권익위가 해당 사건에 개입했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양측의 협약이 민법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양사 협약 내용에 따라 판정위원회(양사와 합의추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분쟁조정을 하게끔 함)를 가동해 그 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을 냈다. 사실상 ‘중재 거부’였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이 갈등은 법정에서 최종 다툼까지 가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돌려 설명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스카이72가 계속 버틸 시간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공사는 그전까지는 영업을 강제 중단시킬 ‘사실상의 법적 명분’도 얻을 수 없다.

게다가 공사가 최근 선정한 새 사업자는 이같은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공사나 스카이72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해당 내용이 계약서상에도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법적으로 보면 계약서 내용 이전에 이미 새 사업자가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해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결국 공사로서는 새 사업자에 대한 면목을 봐서라도 스카이72를 최대한 빨리 내보내야 유리한데, 그 방법이 ‘실력행사’로 인한 괴롭히기 전략일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공사는 중수도 공급 중단에 이어 단계적으로 단전과 단수 등 강력한 수단까지 동원해 설비 제공에 대한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골프장 인근의 도로 운영도 공사가 하고 있는 만큼 진입로 등도 전면폐쇄할 수 있고,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사실상 골프장의 영업은 불가능해진다.

스카이72 측도 최근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추가 소송전 양상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책사업 대상지에 해당하는 부지를 공기관인 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점은 분명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시작부터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낸 것도 공사였고, 공모를 하고자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임대된 곳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도 완벽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해당 골프장에 대한 지분은 과거 공사가 일부 갖고 있었지만, 과거 감사원이 “공적 기관인 공사의 고유사업에 골프장이 해당되지 않는 만큼 해당 지분을 매각하라”고 지시하고 공사가 이를 따라 지분을 매각하면서 다루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즉, ‘국책사업지’에 해당되는 땅을 ‘골프장 용도’로 쓰게 해준 그 ‘시작’부터가 문제였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공사의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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