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위한 법령 의견 제시 제도, 시·도·교육청까지 확대 실시

법제처가 올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법제화를 완성하고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1 법제처 추진 핵심과제는 ▲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입법 원스톱 지원 ▲행정 현장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 확대 실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그림, 표 등을 활용한 한눈에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 중점 추진사업이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법률안 483건 중 302건 국회 통과(62.5%) 등으로 국정성과 창출을 법제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20. 7.) 행정법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강섭 처장은 “법제처는 지난 4년간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제지원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며 “2021년에도 대한민국의 회복·포용·도약을 위한 입법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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