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5곳 행정처분 및 수거검사 57개 품목 실시 
부적합 품목,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즉시 공개, 유통 차단, 품목 폐기, 회수 등

인천시가 설 명절을 대비해 선물용과 차례용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08곳을 점검해 식품 관련 법령 위반한 업체 5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설 성수식품 정부 및 지자체 합동점검으로 주요 점검대상은 설 성수식품인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수산물(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 등이다.

점검기간은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점검대상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21개소, 식품접객업체 69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18개소 등 총 108개소로 점검반은 시·군·구 2∼3인 1조, 22개 반 48명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초과표시 위반(영업정지 7일) 1개소, 위생모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개소, 건강진단 미필 1개소(각각 과태료 20만 원), 보존기준 위반(시정명령) 1개소 등 총 5개소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추후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3개월 뒤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한과, 떡류, 두부류 등), 조리식품(전, 튀김 등), 수산물(굴비, 조기, 김 등) 등 57건을 각각 수거해 현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부적합 여부 등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사결과 부적합 업체, 품목에 대해서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식품 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며 위해 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식품 매장에서 판매가 즉시 차단되도록 조치는 물론 전체 폐기, 회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설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생산에서 유통까지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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