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 25개소 주변 주·정차 허용 추진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도 주·정차 허용

인천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25개소에 대해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 간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3개소(송현, 석바위, 송도역전) 이외로 22개소 전통시장의 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 내 주차시설이 부족한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 2개소에 한해 설 명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시 주·정차를 허용해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신속한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수구보건소 등 10개소의 선별진료소와 주안역 등 4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 주변의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주·정차 허용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추후 코로나 추이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5대 불법 주·정차 구역(▲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도, 안전지대는 주·정차 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

인천경찰청 교통계장은 “허용구간 외 주차 및 2시간 이상 장기주차, 2열 주차 등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교통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며,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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