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보증금·임대료 2년간 동결

인천도시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와 상가 임차인을 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 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대보증금·임대료 동결은 도시공사에서 직접 관리·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와 임대상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는 입주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은 가구당 평균 보증금 106만 원, 임대료 5만2000원이 절감되고 임대상가의 경우 보증금 62만7000원, 임대료 22만5000원의 금액이 절감되는 등 임대주택 입주자와 임대상가 임차인에게 약 52.8억 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시공사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상가 임차료를 50% 감면하는 등 정부정책에 부응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왔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책을 통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