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건축물 무단 용도 변경,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위험시설물 미신고 설치 18곳 해당 관청에 처분 통보

(위) 무신고 숙박업 업소 전경, (아래) 워터슬라이드 설치 업소.

인천특별사법경찰은 도서지역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해 온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을 전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강화군 마니산, 동막해수욕장 및 옹진군 선재 측도, 장경리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주변에 규모가 큰 펜션, 민박 등을 운영하는 숙박업소 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주요 관광지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펜션, 민박 등의 간판을 달고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13곳을 적발했다. 또한 다른 숙박업소 18곳은 워터슬라이드 등 위험시설물을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소에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후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숙박업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 13명을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미신고 위험시설물(워터슬라이드)을 설치한 18곳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에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의 도서지역이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는 한편, 안전과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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