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운영 기업 벌점 경감(0.25~2.0점)
상습적 법 위반 방지를 위해 벌점 가중 대상 확대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상의 벌점이 경감된다. 반면 상습적 법 위반 기업은 법위반유형과 관계없이 벌점이 가중된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손후근, 이하 인천중기청)은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운영 활성화와 상습적인 법 위반 방지를 위해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의 벌점 부과 기준을 지난 9월 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상 벌점은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행위로 개선요구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최근 3년 간 누산 5점을 초과할 경우 인천중기청에서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을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운영 기업에 대한 벌점 경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위탁기업이 동 제도를 도입‧운영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도입‧운영 계획을 제출한 경우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를 합산해 벌점을 경감(0.25~2.0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추가적인 내용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기존 도입‧운영 내용과 향후 계획한 내용을 합한 결과를 기준으로 경감점수가 산정된다.

반면 향후 도입‧운영을 계획해 벌점을 경감받았으나 실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 받은 벌점이 취소되고 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벌점 5.1점이 부과될 경우 위반기업은 그 즉시 공공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점 부과는 벌점을 경감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위탁기업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 상습적 법 위반자 벌점 가중 대상 확대

현재 과거 3년 간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벌점을 50% 가중하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라는 조건을 삭제해 이번에 벌점을 받은 사유가 과거와 동일한 법 위반유형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자는 벌점이 가중됨으로써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후근 인천중기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천지역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이 활성화 되고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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