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LNG생산기지 가스누출을 계기로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남동갑)이 추진해온 가스3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도시가스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명문화, 가스누출 후 1년이 넘도록 상부기관에 보고가 제대로 안됐던 인천LNG생산기지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12일 이윤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월29일 우제항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서 각각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 두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재난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사전에 이중·삼중의 철저한 안전점검체계를 구비함과 아울러 사고발생시를 대비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 사전 안전점검체계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등 가스시설의 유지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담보에는 미흡하다.

또 가스사고 발생시 보고대상인 중대사고의 유형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법률상 신속한 보고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 현행 규정체계는 사고발생시 보고누락 또는 지연보고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가스설비 전반에 대한 현재의 위험 및 잠재적 위험요소까지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고, 가스사고 발생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마찬가지다. 사업자 등은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시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제26조제1항 신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제26조제2항 신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체계를 강화한 점과, 가스사고 발생시 도시가스사업자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즉시 통보의무를 명시하고, 보고대상 중대사고의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명확한 보고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위 법들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손미경기자 mimi4169@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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