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으로

영종소방서는 화재ㆍ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화재 등 긴급출동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불시 출동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택ㆍ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불법 주ㆍ정차 안내문을 나눠주며 홍보 중이다.

류환형 영종소방서장은“소방시설 앞에 차를 세우면 이를 옮기느라 인명구조 등에 시간이 지체 된다”며“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는 소중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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