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확인검사 합격 시 1회에 한해 3년 연장

인천 영종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법을 보면 분말소화기는 제조 년 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폐기해야 한다고 돼있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 용기가 부식됐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즉시 교체 및 폐기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류환형 영종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다”며“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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