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2019년 3년 동안 쓰레기 폐기물 사용량 86% 증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24일 시멘트 생산과 관련한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의 폐기물 사용량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아래와 같이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이 1997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폐기물들을 대체원료와 연료로 사용하며 생산 원가 절감과 시멘트 사용량의 증가, 폐기물처리비용 지원금 등으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폐기물·중금속 태워 첨가한 쓰레기 시멘트 양산

‘2017년~2019년 3년 동안 쓰레기 폐기물 사용량 86% 증가’

- 5만원 비용 받고 일본 석탄발전소 처리업자로 전락한 국내 시멘트 업체들 -

 

1. 취지

시멘트는 석회석에 점토, 철광석, 규석을 섞어 유연탄으로 1400도의 고온에 태워 만드는 것이 친환경 시멘트이다.

그러나 현재 시멘트 제조사들은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미명 하에 점토 대신 석탄재와 하수 슬러지(찌꺼기), 소각재, 각종 공장의 폐수 찌꺼기가 사용하고, 철광석과 규석 대신 제철소에 발생한 쓰레기인 슬래그와 폐주물사 등을 사용하며 유연탄 대신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등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1997년부터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각종 폐기물들을 대체원료와 연료로 사용하며 원료비와 연료비 절감에 따른 생산 원가 절감과 시멘트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 폐기물처리비용 지원금 수수 등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톤당 5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일본 전국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수입하여 처리하고 있다. 일본산 석탄재의 경우 방사선량 수치가 0.15~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시멘트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과 중금속 성분 등이 검출되고 있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알권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이 시멘트 생산 시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의 사용종류와 사용량에 대한 실태를 환경부, 관세청, 시멘트 제조사들의 소재지 시, 군에 대한 각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근거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2. 시멘트 생산 시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

∎ 시멘트 제조사들은 시멘트 제조공정에 따라 시멘트 주원료로 무기성오니(정수처리오니, 석재, 공재, 폐수처리오니, 보크사이드 잔재물, 그 밖의 공정오니, 그 밖의 무기성 오니), 유기성오니(하수처리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석탄재(국내 수입), 분진, 폐‧탈황석고, 슬래그‧폐주물사, 폐촉매‧폐흡착제, 폐석회를, 보조원료로 폐타이어, 폐합성고무류, 타이어칩,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수지, 재생연료유 등을 사용하고 있다.

∎ 대부분의 시멘트 제조사들이 시멘트 제조공정 상에 사용하는 오니(汚泥 : Sludge)란 정수, 하수, 공장폐수 등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성 고형분을 침전 혹은 여과한 것으로 유기성오니(폐수오니 공정오니 정수오니 하수오니 분뇨오니)와 무기성오니(폐수오니공정오니정수오니하수오니준설토건설오니)을 말한다.

∎ 시멘트 제조사 중 쌍용양회(주),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주), 한일시멘트(주)는 석탄재 표면의 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석탄재와 떨어진 곳의 배경농도 수치가 0.11~0.14μ㏜/h 측정되어 방사선이 남아 있는 석탄재를 일본으로 부터 직접 수입하여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 대부분의 시멘트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폐목재는 건설 및 신축, 건물해체 현장, 생활 폐가구, 가구공장부산물 등에서 반출되는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 등을 사용하고 있다.

∎ 국내 화력발전소는 석탄재 매립 부담금이 없어 재활용하고 남은 물량은 대부분 매립하고 있으나, 일본 화력발전사들은 재활용하고 남은 잉여량을 톤당 20만 원의 환경부담금을 주고 매립,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톤당 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이며 국내로 수출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톤당 운송료 2만원을 공제해도 3만원의 수익을 얻으므로 경쟁적으로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 국내 화력발전소들은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처리하지 못해 동해, 서해, 남해의 아름다운 바다에 만든 매립장에 석탄재를 퍼붓고 있다.

3) 최근 3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의 폐기물 사용량

▪ 최근 3년간 쌍용은 수입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포함하여 폐기물 쓰레기 5,211,767톤을, 한일시멘트는 5,346,822톤을, 삼표시멘트는 3,559,020톤을, 한일현대시멘트는 2,932,833톤을, 한라시멘트는 2,269,413톤을, 아세아시멘트는 1,407,258톤을 사용하고 있음.

▪ 제조사들의 각종 쓰레기 폐기물 사용량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2017년도 5,602,685(성신양회 제외)이 2018년엔 6,914,402(성신양외 제외)으로 23.4% 증가하였고, 2019년엔 10,421,888 톤으로 전년도 대비 50.6% 증가함. 2017~2019년 3년동안 8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 시멘트에 사용한 석탄재와 폐타이어 수입현황

∎ 환경부와 관세청의 정보공개 회신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사들은 쓰레기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쌍용에서 5,425,907톤, 한일에서 1,367,836톤, 삼표에서 3,699,657톤, 한라에서 1,723,133톤을 수입하여 합계 12,216,533 톤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전체 수입석탄재의 99%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 이를 년도별로 보면 2010년에 963,681톤, 2011년에 1,118,857톤, 2012년에 1,213,434톤, 2013년에 1,347,557톤, 2014년에 1,310,089톤, 2015년에 1,348,343톤, 2016년에 1,279,094톤, 2017년에 1,376,042톤, 2018년에 1,271,727톤, 2019년에 941,709톤을 수입하여 지난 10년간 12,216,533 톤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 생산에 사용하였다.

▪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일본 전력회사로부터 쓰레기 처리비로 톤당 5천엔(한화 약 5만원)을 쓰레기 처리비로 받아 한국으로 들여오는 운임으로 2천엔을 사용하고, 나머지 3천엔(한화 약 3만원)을 석탄재 수입사들의 순수익으로 챙겼다.

국내 시멘트사들이 일본 쓰레기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2016년을 기준으로 1년에 쌍용양회 약 174억원(58만톤 × 3만원), 삼표시멘트(41만톤약 123억원한라시멘트(17만톤) 51억원한일시멘트(15만톤) 45억원으로 시멘트를 만들어 팔지 않아도 단순히 일본에서의 석탄재 수입만으로 393억원의 큰 수익을 얻고 있다.

▪ 폐타이어 역시 지난 10년간(2010년 ~ 2019년) 12개국에서 92,444톤이 수입되었으나 수입량의 99%인 84,676톤을 일본에서 수입 사용하여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공장들이 각종 중금속에 오염된 일본의 폐타이어를 소각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3. 폐기물 사용에 따른 문제점

1) 유해물질 함유된 쓰레기 시멘트 생산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에는 인체에 해로운 카드뮴(Cd), 비소(As), 망간(Mn), 수은(Hg), 납(Pb), 크롬(Cr), 구리(Cu), 세레늄(Se),안티몬(Sb), 6가크롬(Cr+6) 등이 검출되고 있으며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시멘트업체의 임의적인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뿐 유해물질들이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주거용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건설사들은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로 지어진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설 있으며, 입주자들은 이런 사실들은 전혀 모르고 분양받아 입주하고 있다.

2) 소비자들의 친환경 주거공간의 상실

소비자들은 살아가야 할 생활 공간인 아파트 등 주택의 시멘트가 각종 유해성 폐기물을 사용하여 인체에 해로운 각종 유해물질이 방출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아파트의 건설사(시공사)에 대하여 아파트 매입자로서 친환경시멘트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권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안전한 시멘트를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상실하고 있다.

3) 관리 감독기관의 폐기물 사용에 따른 부실관리

전국의 지자체들은 국민들의 알권리보다 시멘트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우선 보호하는 제도로 인하여 폐기물 시멘트와 관련한 정보를 차단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폐기물의 종류와 성분과 사용량 등에 대하여 제조사들이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제조사를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의 정보공개 회신 역시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릉시의 경우 한라시멘트의 폐기물 사용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시멘트사의 의견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등 강릉시가 시멘트사에 끌려다니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방사능이 추출되는 일본 석탄재 수입

국내 화력발전소는 석탄재 매립 부담금이 없어 재활용하고 남은 물량은 대부분 바다에 매립하고 있으나, 일본 화력발전사들은 재활용하고 남은 폐기물 잉여량을 톤당 20만원의 환경부담금을 주고 자국 내에서 매립 처리하는 것보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톤당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이를 수출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톤당 운송료 2만원을 공제해도 3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원료도 확보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장사여서 경쟁적으로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수입하여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4. 소비자주권의 의견-개선 방향

1) 개선방향

▪ 수입산 석탄재의 측정 방법을 개선

석탄재는 석탄재 상태를 원료로 사용하므로 표면방사선량 측정 수치가 정확하다. 표면방사선량 측정한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치솟을 정도로 방사선에 오염된 석탄재가 수입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석탄재와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배경농도 수치가 아니라 측정 방법을 표면 측정으로 하는 관리기준으로(현재0.3μ㏜/h) 개선해야 한다.

▪ 시멘트 등급제 도입

주택건설사들은 폐기물 시멘트에 사용된 석탄재의 표면방사선량 수치가 시간당 0.23μ㏜(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 측정단위)까지 측정되고, 페기물에서 유해물질인 중금속(Cd, Cu, Pb, As, Hg)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시멘트를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하여 주거용 아파트 등 주택용은 건설사들이 친환경 시멘트를 사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 시멘트 원료 원산지와 성분 표시 의무화

시멘트 제조사들은 무상 혹은 싼값으로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시멘트 제품에 폐기물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시멘트 성분표시가 없음으로 인하여 온갖 쓰레기로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한 시멘트를 만들어 왔던 것이며, 더 나아가 원산지 표시가 없으니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가며 수입한 석탄재와 폐타이어로 시멘트를 만들어도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시멘트의 성분과 원산지 표시를 법제화해 재건축 및 신규분양 아파트 등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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