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 지난 6월 5일 ‘인천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18일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수정 가결

최근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오늘(18일) 제263회 인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조선희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기 때문이다.  

조선희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5일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는 우선 기존의 '인천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인천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한 것이다. 

중심 내용은 ▲ 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협의체 운영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 여성폭력 실태조사(3년) ▲ 여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와 홍보계획 수립 등이다.

한편 조선희 의원은 지난 6월 5일 '인천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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