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 도입 근거 마련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액단기보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 필요 자본금은 각 보험이 가진 위험도의 규모와 무관하게 설정되어 있어, 소규모·단기보험 등 위험도가 낮은 보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을 봉쇄하고 있다.

유 의원은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신의 제21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전화·우편·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기존에 요구하던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 이상만을 요구하도록 해, 소위 ‘다이렉트’ 보험만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보다 쉬운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주 대표 발의한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정리체계를 마련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이번 소액단기보험 도입은 모두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안전망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소액·단기보험 전문회사를 허용해 금융소비자들의 보다 넓은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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