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민간 주도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된 제도다.

신고 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대형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되는 것), 다중이용 업소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기능ㆍ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방화문 폐쇄 및 훼손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비상구 불법행위 관련 신고는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지급한다.

1회 5만 원이며 동일인이 월간 3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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