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부설주차장 관계자… 건축주에 1차 시정명령 내렸으나 불복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에 위치한 한 식자재 마트가 입점건물 지하 부설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내에 식자재를 적치해 방문객들이 주차 공간 부족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당해 건물은 180여 개 업체가 입주, 지하 1~2층 주차장엔 290여 개의 주차단위구획이 있다. 지하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가 지하 1층 주차단위구획 내에 과일·채소박스·캔맥주·양파 등을 다량 적치해 놓아 건물 이용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장법 제1조(목적)를 보면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 금지 등)에 의거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함에 지장이 없도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군·구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물관리소에 따르면 “식자재 마트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16개 주차단위구획을 사용 중이다”며 “입주업체 수와 비교해 주차 공간이 부족치 않다”는 설명이다.

남동구 부설주차장 관계자는 “3월 중순에 주차구획 원상복귀에 대한 ‘사전통지’를 건축주에게 한 상태이며, 절차에 따른 1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불복, 2차 시정명령을 건축주와 건물관리소에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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