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매주 소독실시, 출입자 기록 · 소독관리

인천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부 2000부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시에는 2019년말 가축 통계조사 기준으로 약 1718개 축산농가가 있으며 도시화에 따라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제곱미터 초과 가축사육시설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출입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가축사육시설은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작성해야 한다.

시에서는 축산농가에서 의무로 비치하고 작성해야 하는 법정서식인 소독·출입기록부를 제작해 5월말부터 군ㆍ구(축산, 방역부서)를 통해 축산농가에 배부해 농가에서 쉽게 방역관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독·출입기록부는 축산농가 입구에 비치하기 쉽도록 고리걸이 형태 책자로 제작했으며 축산농가 방역 준수사항과 소독·방역설비 설치 기준 등 농가 홍보를 위한 자료도 포함돼 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농가 뿐 아니라 지역경제로 피해가 확산되니 축산농가에서는 매주 소독실시와 소독·출입기록부 작성을 꾸준히해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육우 484, 젖소 69, 돼지 3, 닭 859, 염소·양 94, 사슴 14, 토끼 8, 오리·기타가금 42, 말 11, 꿀벌 134

◆ 위반시 과태료 부과 (위반항목, 횟수에 따라 50만 원~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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