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함께 노선버스 등 사업용 차량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 실시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14일 인천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청, 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버스 등 사업용차량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년 5월 13일 기준, 인천내에서 발생한 버스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2건이 발생했으며 19년에도 화물차에 의한 횡단보도 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사망사고 예방 노력에도 불구,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를 이용해 횡단 중인 보행자는 그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일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안전을 위협 받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인천경찰은 5월 18일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차고가 높아 사각지대가 많고 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치사율이 높은 노선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인천시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평상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시 운수업체에 대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해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과 동시에 경영서비스평가시 사고안전항목의 배점을 높여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 한 후 차량을 진행해야 하며 특히 교차로 우회전시 통행방법으로 ▲ 전방 차량신호 적색이고 횡단보도신호는 녹색인 경우 - 일단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보행자가 완전히 진행을 종료했을 경우 등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됐음을 확인 한 후 우회전 ▲ 전방 차량신호 녹색이고 우측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측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보행자가 완전히 진행을 종료했을 경우 등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됐음을 확인 한 후 진행해야 한다"며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인천 시민 및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4월말 기준 버스·택시 단속건수] 버스 ’19년 774건 → ’20년 856건(10.6% 증가),  택시 ’19년 5635건 → ’20년 7515건(33.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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