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 市 조례 기준 초과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최대 6월까지 지원

인천시는 국내외 저성장 기조 속에 위축된 투자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 한 해 동안 신규 고용(상시고용인원) 창출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신청요건은 시가 유치한 국내외 투자기업으로서 국내기업인 경우 관할 밖에서 市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2019년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30명을 초과해야 한다.

외투기업인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 시 소재기업으로 2019년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고용보조금은 올해 예산(1억 원) 범위내에서 신규고용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며 고용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투자기업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인천시(투자유치과)로 방문접수, 우편, 담당자 이메일 (nhy0480@korea.kr)로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은 市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및 해당부서 (032-440-3282)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ㆍ소득세 감면 폐지로 위축된 투자심리 개선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市 차원에서 마련한 대응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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