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 인천시내 전면시행에 대비, 차량속도 규제안 의결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인천시내 全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난 4월 28일 교통안전시설심의委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정책의 중심이 ‘차량’에서 ‘사람’ 으로 전환하는 핵심 축으로서 도심부 속도를 간선도로는 50km/h, 생활도로는 30km/h로 제한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경찰은 ’22년까지 전국 도심지역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19.10월 경찰청·시청 주변 8㎢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33%(6→4명), 교통사고는 7%(1302→1209건) 감소했으며 주행속도의 차이는 경미한 것으로 분석돼 ‘5030’이 '교통안전'을 지켜줄 핵심번호, 즉 중요가치로 판단, 인천시내 全지역의 속도를 금년 10월 중 하향키로 하고 속도규제심의를 진행했다. 

경찰과 교통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심의委에서는 도심지 간선도로 중 보행자가 많은 구간은 60km/h → 50km/h로 주택과 초등학교가 밀집한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낮추었다.

다만 도심 외곽에 위치하거나 물류수송이 중심인 인천대로, 아암대로, 드림로, 무네미로 등은 현행 60~80km/h를 유지해 교통안전과 소통의 균형을 맞추었다. 

앞으로 심의결과를 토대로 시‧도로교통공단 등과 교통안전시설(속도·노면표시)을 정비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해 10월 전면시행에 대비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사망사고 중 보행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에서 ‘안전속도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교통안전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조-

■ 차량속도별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 (’18.3월, 교통안전공단)
▶ 30km/h - 15.4%, 50km/h - 72.7%, 60km/h – 92.6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 출동 시험 결과)

▶ 통행속도(前-’19.8.5, 後-’19.11.4) : 남동대로 1.2km/h↓, 경원대로 1.7km/h↓, 인주대로 0.9km/h↑ (출처 : T-map 데이터제공)

▶ 인천,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 : ’18년 45%(128 / 58명), ’19년 40%(133 /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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