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달 중 지역 내 모든 가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전날 국회가 인천지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8067억 원이 포함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이달 중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124여 만 모든 가구에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3일부터 개인 신용카드나 인천e음카드에 충전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된다.

코로나19대응비상경제대책회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오늘(1일)부터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별 지원금은 오는 4일부터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만 9000여 가구와 정부에서 선정한 우선지급 대상자인 장애인연금수급자 및 기초연금대상자 10만여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4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소득 30%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급하려던 재정(1가구당 25만 원)은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추가 지원에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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