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정 격리시설이 아닌 일반 숙박업소 등에 집단으로 머물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부평구에 있는 여인숙·게스트하우스 등 일반 숙박업소에서 생활하던 미얀마 국적 근로자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자가 또는 지정된 격리시설에서 14일 간 격리생활을 하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미얀마 근로자들은 다른 시·도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했지만 입국 때 임시 주소지를 인천 부평구로 기재하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평구에는 미얀마 불교 사원이 있으며 미얀마 근로자들은 입국 후 이 곳에 잠시 머무르다 원래 목적지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인천시와 부평구는 적발된 33명 중 11명을 입국시 취업키로 한사업장 고용주에게 인계하고 나머지 22명은 구가 마련한 격리시설로 이동 조치했다.

한편 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전담 격리시설을 마련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 후 사업장으로 인계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또 17개 시·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반 숙박업소 객실에 여러 명이 함께 지내게 되면 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