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정 격리시설이 아닌 일반 숙박업소 등에 집단으로 머물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부평구에 있는 여인숙·게스트하우스 등 일반 숙박업소에서 생활하던 미얀마 국적 근로자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자가 또는 지정된 격리시설에서 14일 간 격리생활을 하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미얀마 근로자들은 다른 시·도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했지만 입국 때 임시 주소지를 인천 부평구로 기재하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평구에는 미얀마 불교 사원이 있으며 미얀마 근로자들은 입국 후 이 곳에 잠시 머무르다 원래 목적지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인천시와 부평구는 적발된 33명 중 11명을 입국시 취업키로 한사업장 고용주에게 인계하고 나머지 22명은 구가 마련한 격리시설로 이동 조치했다.
한편 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전담 격리시설을 마련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 후 사업장으로 인계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또 17개 시·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반 숙박업소 객실에 여러 명이 함께 지내게 되면 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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