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준비부족 해소 위해 시행일 (3월 25일) 부터 1년간 계도기간 부여
계도기간 중 부숙기준 미달 퇴비살포 · 검사 미이행 위반시 행정처분 유예조치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일이 약 3주가량 남아 있으나 축산농가 퇴비사 시설개선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 준비 부족 우려에 따라 제도 시행일(3월 25일 )부터 1년간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해 농가들로 하여금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으로 1년에 1~2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가는 495농가이다.(허가규모 연2회, 신고규모 연1회).

이때 검사기관에서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숙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위반상황 발생시 각 군·구의 현장지도 등으로 갈음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악취민원이 2회 이상 반복돼 유발되거나 무단 살포로 인한 수계오염 발생 우려시에는 각 군수·구청장의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부숙도 검사 의무적용 제외대상에 대한 산정기준(1일 300kg)을 감안, 축종별 축사면적 또는 마릿수(배출원단위) 기준을 적용해 검사제외 대상 축산농가가 경작농가(축산농가의 자가경작 포함)에 퇴비를 제공하면 퇴비액비화기준(법 제13조의2)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농가별 맞춤형 관리 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가축분뇨 관련 합동(군·구, 환경청) 및 수시점검을 통해 부숙도 검사 및 타 용도 퇴비사 사용현황 등 제도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3월중 실시 예정이었던 지자체 담당자 및 축산농가 대상 중앙지원반 컨설팅 교육은 코로나19 집단행사 관리지침에 의거 사이버교육 등으로 대체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할 방침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행정처분 관련 계도기간 부여는 제도시행 초기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타 용도로 사용 중인 퇴비사에 대한 원상복구 및 적정 퇴비사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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