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이전 1년 이상 영업업체 8개소
업체 운영 냉장차량 구입비 60%(최대 1500만 원) 보조

인천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계란운반용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은 달걀을 수집 처리 또는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산란일자 표시제와 올해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유통제도를 통해 세척ㆍ선별ㆍ포장 과정을 거친 계란이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될 수 있게 마련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 1년 이상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유지한 업체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8개소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2500만 원)의 60%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순위는 
◆ (1순위) 냉장차량 미보유 업체로 2019년 평균 일일처리물량 3000개~1만 6000개 취급 업체
◆ (2순위) 냉장차량 미보유 업체로 2019년 평균 일일처리물량 1만6000개 초과 취급 업체
◆ (3순위) 냉장차량 미보유 업체로 2019년 평균 일일처리물량 3000개 미만 취급 업체
◆ (4순위) 그 밖에 냉장차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로 지원신청 수요 초과시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해 선정한다.

세부적인 기준 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는 인천시 농축산유통과 또는 영업자 관할 군ㆍ구 축산물위생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계란운반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과 함께 유통중 계란 수검검사 강화를 통해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이 시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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