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9일 오후 10시 35분 경 서구 검단초등학교 앞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검단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이 폭행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쓰러져있던 사람은 단순 주취자로 파악됐으며 도착 당시 구급대원이 상태를 확인하던 중 주취자 A씨가 앉아있는 상태로 왼쪽 허벅지 안쪽을 주먹으로 3차례 가격 귀가조치를 위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려던 중 안면부를 추가로 가격해 해당 구급대원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게됐다.

이에 A씨를 현장에 함께 있던 검단지구대 경찰관이 현장 체포 했으며 서부경찰서에 입건처리 됐다.

서부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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