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업자에 대해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의무화
안내방송과 함께 스티커 등도 차량에 부착 가능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자립생활 희망의 시작"

인천시의회가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새로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 통과됐다. 대표발의를 맡은 인천광역시의회 남궁 형 시의원은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시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매년 늘어나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전망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됐다.

또한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약자 배려 및 양보,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안내방송과 관련된 안내문,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궁 형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자립생활에 있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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